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오는 환경기술인에 관한 법령을 골라서 정리하였습니다.
개인적인 공부용으로 정리한 것이고, 두꺼운 글씨는 제 기준 외울 내용들 표시한 것이고,, 2022년 4월 24일 기준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7조 (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 (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환경기술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67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게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8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물환경보전법 제8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 법 제47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시행령 [별표 17] 시행 (2022. 3. 8.)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구분 | 환경기술인 |
제 1종 사업장 |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
제 2종 사업장 |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
제 3종 사업장 |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
제 4종 사업장ㆍ제 5종 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
- 비고 -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별표 13에 따른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 4종 또는 제 5종 사업장은 제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m2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2017. 1. 17>
4.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 4종 또는 제 5종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한다.
5. 법 제 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제 1종 또는 제 2종 사업장은 제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제 3종 사업장은 제 4종 사업장ㆍ제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6.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 4종 사업장ㆍ제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7.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제 1종부터 제 3종까지의 사업장은 제 4종 사업장ㆍ제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
8.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9.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로서 자격이 있는 구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는 제 4종 사업장ㆍ제 5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자격에 준하는 자를 그 자격을 갖춘 자로 보아 제5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시행령 [별표 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제44조 제2항 관련)
종 류 | 배출규모 |
제 1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
제 2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
제 3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
제 4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
제 5종 사업장 | 위 제 1종부터 제 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
- 비고 -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된다.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공정 중 증발량+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 + 공정 중 발생량
3.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 (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ㆍ대상자 등)
①법 제38조의6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기술인력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기술인력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2.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3. 환경기술인: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4조 (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① 기술인력등이 법 제38조의8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인력과정
2. 환경기술인: 환경기술인과정
3.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4조의3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8.>
3. 제59조 및 별표 17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 및 자격기준 등: 2014년 1월 1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7조의3 (규제의 재검토)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 종류ㆍ시기 및 교육과정의 종류ㆍ기간: 2014년 1월 1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4조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및 소요경비 징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4. 운영일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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