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열분해에 관해 개정/신설된 법규 (2022년 3월 4일부터)
폐기물과 관련한 법규가 2022년 3월 4일부터 개정/신설 되었습니다. (40일간 입법예고)
코로나19로 인해 버려지는 플라스틱, 비닐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년대비 플라스틱류는 18.9%, 비닐류는 9%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 페플라스틱들을 원료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이 추가되고,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이 완비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신설된 법규 중 폐플라스틱의 열분해에 관한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1) 열분해 시설 분류 : 소각 시설 -> 재활용 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열분해 시설은 현재 소각시설로 분류되어있는데, 이제는 재활용 시설로 분류됩니다. ([별표3])
또한, 열분해 시설 중 소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열분해 소각시설'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2) 열분해 시설 설치,관리기준 신설
열분해유 회수기준을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열분해시설 특성에 맞는 설치, 관리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41조, 별표9,10,11])
3) 열분해 재활용 유형 추가
현행법으로는 재활용을 연료 제조로만 규정했는데, 석유 및 석유화학 등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경우 추가되었고 이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3, 4, 5의3])
열분해로 생산된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여 연료전지, 수소차 충전등에 활용하는 내용이 재활용 가능 유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그 외로 함께 입법예고된 조항들로는,
- (신설)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준수하지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 폐기물 법정교육 강화 : 최초교육-1년 이내, 교육 주기-3년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 제출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이용
(사실 이런 정보 입력하는 것들은 별로 안중요한 줄 알았는데,, 이번 기사시험 법규과목에 두 문제나 나왔더라구요,,ㅎ)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최소규모 상향 : 시간당 1톤 -> 시간당 2톤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