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공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즌_ 2022. 5. 2. 00:3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줄여서 '화평법'이라 부르며,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신고, 면제에 관한 법령 중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쪽에서 알아야할 법령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 공부에 참고하려고 정리해두는 것이며, 2022년 4월 30일 기준입니다~

 

법 제 1조 (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 10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1. 연간 1톤 이상으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존화학물질 및 연간 1천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

2. 연간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

3. 연간 1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2.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

3.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4. 화학물질의 용도

5. 그 밖에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로서 그 면제확인을 받은 바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가.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나.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⑤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을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또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 14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자료)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ㆍ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5.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6. 화학물질의 유해성

7.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ㆍ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보호구, 폭발ㆍ화재ㆍ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등)

9.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내 시험기관

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환경부령에 따라 확인된 외국 시험기관

③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의 내용 및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시험계획서”라 한다)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험계획서의 시험내용 및 시험일정의 적정성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제조자ㆍ수입자에게 시험의 구체적 내용, 자료의 제출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5조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7조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까지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일 또는 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 법령 사이트에서 화평법 시행규칙에 들어가면 등록, 신고, 면제 양식을 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