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anism)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가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시하고, 이로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포함시키는 제도입니다.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랐으나 2020년에 만료되어, 2021년 1월부터 파리 기후협약에 따릅니다.) 이로써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개발도상국가는 기술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진국에는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2021년 7월에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 CDM은 국제 인증 기관인 청정개발체제운영기구(DOE)을 통해 사업 승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