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anism)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가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시하고,
이로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포함시키는 제도입니다.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랐으나 2020년에 만료되어, 2021년 1월부터 파리 기후협약에 따릅니다.)
이로써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개발도상국가는 기술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진국에는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2021년 7월에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

CDM은 국제 인증 기관인 청정개발체제운영기구(DOE)을 통해 사업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DOE의 인증을 받은 CDM 사업은 총 15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 에너지 공급, 에너지 수요, 제조업, 화학산업, 건설, 수송, 광업/광물, 금속공업, 연료로부터의 탈루성 배출, 할로겐화 탄소와 육불화황 생산/소비, 용제 사용, 폐기물 취급 및 처리, 조림 및 재조림, 농업)
CDM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인정된 감출량은 '인증된 감축실적 (CER)'이라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CDM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승인-타당성 확인-등록-모니터링-배출권 발급' 단계를 거칩니다.
우리나라의 청정개발체제 사업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토의정서, 마라케시 합의문, CDM 집행위원회 결정사항을 준수할 것
2. 국가의 법규를 준수할 것
3.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
우리나라에서 진행한 CDM 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에서 미얀마에 50 ha의 맹그로브 숲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LH에서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을 파키스탄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해요!
친환경 벽돌과 태양광 충전식 램프 등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되는 자재들을 사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 * * * * * * *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이 사업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제목에 쓴 것처럼 '품앗이'와 비슷하다고 느껴졌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자본과 기술로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실적을 얻고,
또 그 나라는 얻은 기술과 재정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되니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
참고
기획재정부 경제e야기 https://blog.naver.com/mosfnet/222120033489
한국산업단지공단 https://blog.naver.com/kicox1964/222414372632
'* 환경 공부 > 폐기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정폐기물 산업의 안정성, 성장성 (0) | 2022.02.23 |
---|---|
지정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관리법) (0) | 2022.02.22 |
폐기물 소각로의 종류와 특성 (0) | 2022.02.19 |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가는 길 (다큐멘터리 "버려진 풍요, 쓰레기 여행" 후기) (0) | 2022.02.09 |
전기차 폐배터리, 국내외 전망은 ?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0) | 2022.02.06 |